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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좋아요 구매 “폭력 없어 강간 아니다” 가해자 풀어준 재판부···피해자는 13년을 싸웠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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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-02-14 13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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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좋아요 구매 “(간음에 있어)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·협박이 없었다.”해군 장교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2017년부터 6년간 줄곧 위 문장과 싸웠다. 2010년 1차 평정권자이자 직속 상관 B씨는 성소수자인 A를 성폭행했다. 이로 인해 임신한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 뒤 함장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. 그러나 C씨는 상담을 빌미로 A씨를 성폭행했다. B씨는 A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·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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