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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신청 : 정관 제14조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출자금반환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임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26조에 의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1.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참여 가능한 펀드입니다.
2. 지급이율 : 2년 약정시 연 4.0%, 5년 약정시 연 4.3%(세전기준)
3. 만기일 이후 지급 중도해지 시 2개월 내 지급
4. 만기 반환신청 없을 시 자동 연장(반환 신청 만기 1개월 전 신청)
5. 신청서는 홈페이지 www.hssolar.kr 또는 메일 wha_energy@naver.com로 신청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