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(주택지원)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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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0-04-17 12:42본문
화성시 공고 제2020 – 1385호
GTP 공고 제2020 – 32호
2020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(주택지원)사업 공고
「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-194호」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[주택지원]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화성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4월 3일
화성시장
(재)경기테크노파크(경기도에너지센터) 원장
2020년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(주택지원)사업 공고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0년 4월 ~ 2020년 11월 30일(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)
○ 사 업 비 : 300,000천원
○ 지원규모 : 약 224가구
□ 지원내용
○ 한국에너지공단의 「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」과 연계하여 화성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(태양광) 설치비 지원
○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(국비지원) 대상가구에 화성시 보조금 추가 지원
□ 지원대상
○ 화성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
○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[주택지원]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(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)이 완료된 주택
○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주택에 한함
○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않은자
지원금 내역 안내
3kW 주택 태양광 설치비 5,028,000원 (VAT포함)
에너지공단 지원금 -2,514,000원 (50%)
화성시 지원금 -1,200,000원 (소진시까지)
경기도 지원금 -300,000원 (소진시까지)
자부담 1,014,000원 (VAT포함)
전기료 절약 및 자부담 회수기간
(예) 1달 전기사용량 420kWh 사용시
1달 전기요금 : 78,610원
3kW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
3kW x 3.6시간 x 30일 = 324kWh
420kWh - 324kWh = 96 kWh
1달 전기 요금 = 6,660원
전기료 절약 : 78,610원 – 6,660원 = 71,950원 /달
1,014,000원 (자부담) 회수기간 : 14개월
주택지원사업 고객 준비서류
1. 주택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://greenhome.kemco.or.kr
*아이디/비밀번호 찾기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.
*회원가입 이후 절차는 차후 전달 드리겠습니다. 우선 회원가입만 부탁드립니다.
2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(읍면동사무소, 시군구청 발급)
- 직접 방문
3. 전기사용량 증빙자료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, 한전 발급)
- 한전 방문 혹은 통화하여 팩스요청 (한국에너지 팩스번호 02-6280-9204로 요청하셔도 됩니다.)
*모든 서류 주민번호 뒤 7자리 비공개 처리 필수입니다.
*공동지분일 경우 최대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, 공동지분자 전원동의서 준비
*각 도시별 추가 지원금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 3kW ₩1,200,000
(부가세 포함)
문의 : 화성시 시민 햇빛발전 조합
서영희 010-2771-1010
GTP 공고 제2020 – 32호
2020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(주택지원)사업 공고
「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-194호」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[주택지원]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화성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4월 3일
화성시장
(재)경기테크노파크(경기도에너지센터) 원장
2020년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(주택지원)사업 공고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0년 4월 ~ 2020년 11월 30일(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)
○ 사 업 비 : 300,000천원
○ 지원규모 : 약 224가구
□ 지원내용
○ 한국에너지공단의 「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」과 연계하여 화성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(태양광) 설치비 지원
○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(국비지원) 대상가구에 화성시 보조금 추가 지원
□ 지원대상
○ 화성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
○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[주택지원]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(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)이 완료된 주택
○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주택에 한함
○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지 않은자
지원금 내역 안내
3kW 주택 태양광 설치비 5,028,000원 (VAT포함)
에너지공단 지원금 -2,514,000원 (50%)
화성시 지원금 -1,200,000원 (소진시까지)
경기도 지원금 -300,000원 (소진시까지)
자부담 1,014,000원 (VAT포함)
전기료 절약 및 자부담 회수기간
(예) 1달 전기사용량 420kWh 사용시
1달 전기요금 : 78,610원
3kW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
3kW x 3.6시간 x 30일 = 324kWh
420kWh - 324kWh = 96 kWh
1달 전기 요금 = 6,660원
전기료 절약 : 78,610원 – 6,660원 = 71,950원 /달
1,014,000원 (자부담) 회수기간 : 14개월
주택지원사업 고객 준비서류
1. 주택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://greenhome.kemco.or.kr
*아이디/비밀번호 찾기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.
*회원가입 이후 절차는 차후 전달 드리겠습니다. 우선 회원가입만 부탁드립니다.
2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(읍면동사무소, 시군구청 발급)
- 직접 방문
3. 전기사용량 증빙자료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, 한전 발급)
- 한전 방문 혹은 통화하여 팩스요청 (한국에너지 팩스번호 02-6280-9204로 요청하셔도 됩니다.)
*모든 서류 주민번호 뒤 7자리 비공개 처리 필수입니다.
*공동지분일 경우 최대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, 공동지분자 전원동의서 준비
*각 도시별 추가 지원금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 3kW ₩1,200,000
(부가세 포함)
문의 : 화성시 시민 햇빛발전 조합
서영희 010-2771-1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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